티스토리 뷰

재테크 정보

해외송금 한도

행운7358 2020. 9. 24. 02:56

해외에 있는 가족과 지인에게 가끔 돈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이나 세금 관련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해외송금 한도 규정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 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 해외송금 한도 규정

먼저 해외송금은 우리나라에서 외국환거래법이라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외국환거래법은 해외로 무분별하게 자본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큰 돈을 해외송금하지 못하도록 한도 규정을 두고 있어요.

2. 해외송금 한도 (거주자)

한국에서 살고 있다면 한국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해외송금에서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중요한데요.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면 (ex. 다른 나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해외 송금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3. 해외송금 한도 금액

(1) 건당 5,000달러 이하

일단 한국 거주자라면 건당 5,000달러 이하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동안 총 누적 송금액수1만 달러를 넘으면 국세척에 통보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5,000달러 이하 송금이라고 무분별하게 하면 국세청에서 조사받고 과태료를 물수도 있어요. (물론 세금이나 불법 자금 문제가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2) 건당 5,000달러 이상

그런데 건당 5,000달러 한도 이상으로 송금하려면 거래외국환은행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그 은행에서 송금해야 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려면 그냥 은행에 방문해서 해외 송금하려는데 5,000달러 이상 송금이라고 얘기하면 알아서 지정 해줍니다.

그렇게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되면 송금 목적을 정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로 해외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낼 때 사용하는 항목이죠. 이 항목으로는 1년 동안 누적으로 5만 달러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참고) 해외송금 시 필요한 정보

4. 결론

해외송금 한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건당 5천달러 이하 송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1년 누적 한도는 조금 신경을 쓰면 좋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은행 송금은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대부분 해외송금 플랫폼을 이용해서 송금을 하고 있죠. 5,000달러 이하로 해외 송금할 일이 있다면 와이어바알리트랜스퍼와이즈 같은 해외 송금 플랫폼을 한번 이용해보세요. (아래 글 참고)